미노베 다쓰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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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노베 다쓰키치는 일본의 법학자로, 1873년에 태어나 1948년에 사망했다. 그는 도쿄제국대학에서 게오르그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에 기반한 천황기관설을 주장하며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12년 《헌법강화》에서 천황을 국가 최고 기관으로 정의했지만, 1930년대 국체명징운동으로 인해 천황기관설이 배척당하면서 저서 발행 금지, 불경죄 의혹 등으로 탄압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헌법 개정에 참여했으나,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헌법 개정에는 반대했다. 그의 학설은 일본 제국의 팽창주의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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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베 다쓰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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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미노베 다쓰키치 |
로마자 표기 | Minobe Tatsukichi |
출생일 | 1873년 5월 7일 |
출생지 | 일본 효고현 가코군 다카사고초 |
사망일 | 1948년 5월 23일 |
사망지 |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 기치조지 |
국적 | 일본국 (1947년) |
배우자 | 미노베 다미코 |
부모 | 아버지: 미노베 히데요시 |
자녀 | 미노베 료키치 (장남) |
학력 및 경력 | |
출신 학교 | 도쿄 제국대학 |
연구 분야 | 법학, 헌법학 |
연구 기관 | 도쿄 고등상업학교(현 히토쓰바시 대학) 도쿄 제국대학 호세이 대학 |
시대 | (도쿄 제국대학 조교수 착임 이후) 1900년 - 1948년 |
업적 | |
특기할 개념 | 『헌법강화』에서 천황기관설을 제창하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민주주의적인 일본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영향을 준 인물 | 이치키 기토쿠로(선구하여 천황기관설을 제창), 게오르크 옐리네크 |
영향을 받은 인물 | 세이미야 시로 미야자와 도시요시 다나카 지로 우카이 노부나리 야나세 요시모토 다노우에 조지 |
수상 | |
주요 수상 경력 | 훈일등 욱일대수장 |
기타 |
2. 생애
미노베 다쓰키치는 1873년 효고현에서 한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잇키 기토쿠로에게 배웠으며, 졸업 후 잠시 내무성에서 근무하다 1899년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유학했다. 1902년 귀국하여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법학을 가르쳤다.[2]
1912년 그는 《헌법강화》(憲法講話)를 통해 독일 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에 기반한 천황기관설을 발표했다. 이는 천황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보는 해석으로, 당시 호즈미 야쓰카의 후임 교수로서 천황주권설을 주장하던 우에스기 신키치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점차 학계와 정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1911년부터 제국학사원 회원, 법제국 참사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1932년에는 귀족원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2][24]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일본 사회에 군국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1934년 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며 그의 천황기관설은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1935년 귀족원 본회의에서 기쿠치 다케오 의원이 천황기관설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군부와 우익 세력의 미노베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었다.[3] 미노베는 자신의 학설을 변호하려 했으나, 그의 저서는 발행 금지 처분을 당했고 불경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귀족원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했다(천황기관설 사건).[5][6] 이 사건을 통해 천황주권설이 사실상 국가 공인 학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36년에는 천황기관설에 불만을 품은 우익 인사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21]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노베는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 및 추밀고문관 등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새 헌법 제정 논의에 참여했다.[7] 하지만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헌법 개정이 기존의 국체(國體)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구(舊) 자유주의자의 한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의 천황기관설은 학설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었다. 미노베는 1948년 5월 23일 요독증으로 사망했다.[26]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873년 5월 7일, 효고현 가코군 다카사고정(현 다카사고시)에서 한의사 미노베 히데요시(美濃部秀芳)의 차남으로 태어났다.[7] 다카사고 소학교, 효고현 오노 중학교(현 효고현립 오노 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8]를 졸업했다. 1894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9]에 입학하여, 훗날 천황기관설을 주창하게 되는 잇키 기토쿠로에게 배웠다. 1897년 대학을 졸업하고[10] 같은 해 문관고등시험 행정과에도 합격했다.[11]졸업 후 내무성에서 잠시 근무하다가[12], 1899년 비교법제사 연구를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13] 유학 중이던 1900년 도쿄제국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고,[14] 1902년 귀국하여 교수가 되어 비교법제사 강좌를 담당했다.[14] 1903년에는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도쿄고등상업학교(현 히토츠바시대학)의 겸임교수가 되어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15] 이때 도쿄고등상업학교에서 공법학자 다가미 조지 등을 제자로 두었다.[15] 같은 해 스승 잇키 기토쿠로 부부의 주선으로 문부대신 기쿠치 다이로쿠의 셋째 딸 민코(民子)와 결혼했다. 1908년에는 잇키 기토쿠로의 뒤를 이어 도쿄제국대학의 행정법 제1강좌도 맡게 되었다.
2. 2. 학문적 경력
효고현에서 한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1897년 졸업했다.[24] 대학 시절 천황기관설을 주창한 잇키 기토쿠로에게 배웠다. 졸업 후 내무성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899년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유학하여 비교법제사를 연구했다.[2] 1900년 귀국 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고,[24] 1902년 정식 교수가 되어 비교법제사 강좌를 담당했다.[2][24] 이때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훗날 공법학자가 된 다가미 조지이다. 1903년에는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24]1911년부터는 제국학사원 회원이 되었고, 법제국 참사관을 겸임하며 34년간 입법국 고문으로 활동했다.[2][24]
1912년 《헌법강화》(憲法講話)를 발표하며 독일 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에 근거한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2] 이는 국가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천황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이해하는 학설이었다. 이후 호즈미 야쓰카의 후임으로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되어, 천황을 국가 자체 또는 그 이상의 절대적 존재로 보는 천황주권설을 주장한 우에스기 신키치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2] 이 논쟁 과정에서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점차 학계와 정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며 국가 공인 학설처럼 여겨졌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장을 역임했으며,[2][24] 1932년에는 학사원 대표 칙선 의원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2][24] 1934년 3월, 정년 퇴임하며 도쿄제국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났고,[24] 같은 해 6월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24]
2. 3. 천황기관설 사건
1930년대 일본 내 군국주의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은 점차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정부의 부패와 자유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낀 군 장교들과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천황 중심의 전체주의적 통제를 해결책으로 보았고, 미노베의 자유주의적 헌법 해석을 비판했다.[3]1934년 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면서 천황기관설은 본격적으로 배격되기 시작했다. 1935년 2월 18일, 귀족원 본회의에서 퇴역 장군이자 의원이었던 기쿠치 다케오 남작은 미노베의 저서가 "반역적인 사상"이라며 오카다 게이스케 수상에게 금서를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3] 이 연설을 계기로 군부와 우익 단체들은 천황기관설과 미노베 개인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미노베는 일주일 후 의회에서 ‘일신상의 변명’이라 불리는 해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4] 극우 단체와 황도파 장교들은 도쿄 시내에서 그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4]
같은 해 3월 초, 에토 겐쿠로 중장은 중의원에서 미노베의 저서, 특히 『헌법개설(憲法解說)』과 『추보헌법정의(追補憲法正義)』가 불경죄에 해당한다며 그의 체포를 주장했다.[5] 거센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오카다 내각은 결국 미노베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그의 저서 일부를 발행 금지 처분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천황의 신권을 강조하고 미노베의 학설을 폄하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는 천황 숭배와 국수주의 강화로 이어졌다.[6] 미노베는 결국 1935년 9월 18일, 불경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귀족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로써 우에스기 신키치 등이 주장했던 천황주권설이 사실상 국가 공인 학설이 되었다.
1936년 2월 21일, 천황기관설에 불만을 품은 우익 인사 오다 토소(小田十壮)가 미노베의 자택을 습격하여 권총을 발사했고, 미노베는 중상을 입었다. 범인 오다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21] 이 사건 이후 도쿄 지방검찰청은 보도를 통제했다. 재판 과정에서 미노베의 부상 부위와 총알의 종류 등을 둘러싸고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미노베의 몸에서 나온 총알과 오다가 사용한 권총의 나선형 홈(施条痕) 감정 결과, 나선의 감김 방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 오다의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노베에게 실제 총상을 입힌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일련의 천황기관설 사건을 거치며 오카다 내각은 두 차례에 걸쳐 "국체명징성명"을 발표하고, 천황기관설을 이단 학설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일본 제국 헌법이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침략 전쟁의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 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미노베는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 추밀고문관(1946년 1월 임명) 등으로 활동하며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했다.[7] 1946년 7월에는 공직적부심사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그러나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헌법 개정은 기존 국체(國體)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구(舊) 자유주의자의 한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의 근본 규범까지 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일본제국 헌법과 새롭게 제정된 일본국 헌법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1947년 5월 추밀원이 폐지되면서 추밀고문관에서 퇴임했다. 국민주권 원리를 명시한 일본국 헌법이 성립됨에 따라, 그가 주장했던 천황기관설은 학설로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미노베는 1948년 5월 23일 요독증으로 기치죠지의 자택에서 사망했다.[26]
3. 학문적 업적 및 영향
효고현 출신으로 도쿄제국대학에서 잇키 기토쿠로에게 배우고 졸업 후 내무성에서 근무했다. 1899년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유학한 뒤 1902년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되어 헌법학, 행정법, 비교법제사 등을 가르쳤다. 그의 제자로는 공법학자 다가미 조지 등이 있다.
1912년 발표한 《헌법강화》(憲法講話)에서 독일 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국가법인설에 영향을 받아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 이는 천황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보면서도, 국가 자체를 초월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닌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관으로 해석하는 이론이었다.[2] 이 학설은 당시 호즈미 야쓰카의 후임으로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된 미노베가 천황주권설을 주장한 우에스기 신키치와 벌인 논쟁의 핵심이었으며, 점차 학계와 정계의 통설로 자리 잡았다. 그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장을 역임했으며, 1911년부터 34년간 법제국 고문으로 활동하며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다. 1932년에는 학사원 대표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일본 사회의 군국주의화와 함께 그의 학설은 위기를 맞았다. 1934년 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면서 천황기관설은 국가의 근본 이념에 반하는 사상으로 공격받기 시작했다. 1935년 귀족원 본회의에서 기쿠치 다케오 의원이 천황기관설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3], 군부와 우익 세력은 미노베와 그의 학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4] 미노베는 귀족원에서 자신의 학설을 변호했으나[5], 정치적 압력에 밀려 저서가 발행 금지되고 불경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결국 귀족원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천황기관설 사건).[6] 이 사건을 계기로 천황주권설이 국가 공인 학설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미노베는 1936년 우익 인사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미노베는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과 추밀고문관으로 임명되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7] 그러나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헌법 제정이 기존 일본제국 헌법의 근본 원리(국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는 '구시대 자유주의자의 한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천황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해석했던 그의 천황기관설은 학설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마치게 되었다. 미노베는 1948년 5월 23일 사망했다.[26] 그의 학문은 일본 근대 헌법학 및 행정법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1. 천황기관설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은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가 주장한 국가법인설에 기초하여 일본제국 헌법을 해석한 학설이다.[2] 이 학설에 따르면 국가는 법인격을 가지며, 천황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기관이지만, 국가 자체를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헌법에 종속되는 기관으로 보았다. 즉, 천황 역시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헌법에 구속된다는 의미이다.미노베 다쓰키치는 1912년에 출판한 저서 《헌법강화》(憲法講話)를 통해 천황기관설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천황의 역할을 인체의 머리에 비유하며, 국가라는 유기체의 최고 결정 기관이지만 그 자체로 유기체 전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호즈미 야쓰카의 뒤를 이어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된 미노베가, 천황이 곧 국가이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본 우에스기 신키치의 천황주권설과 벌인 논쟁의 주요 논쟁점이었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당시 학계와 정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통설의 지위를 누렸으며, 한때 국가 공인 학설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일본 사회가 점차 군국주의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1934년 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면서 천황기관설은 국가의 근본 이념인 국체(國體)에 어긋나는 불온한 사상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1935년 2월 18일, 귀족원 본회의에서 예비역 육군 중장이자 귀족원 의원이었던 기쿠치 다케오 남작이 미노베의 학설을 "반역적인 사상"이라 비난하며 그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3], 군부와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미노베와 천황기관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4]
right
미노베는 귀족원에서 자신의 학설을 변호하는 '일신상의 변명'이라는 연설을 했지만, 거세지는 비난을 막지 못했다. 결국 그의 저서 《헌법개설(憲法解說)》과 《추보헌법정의(追補憲法正義)》 등은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았고, 미노베 자신은 불경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정치적 압박으로 귀족원 의원직을 사퇴했다(천황기관설 사건).[5][6] thumb 당시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은 두 차례에 걸쳐 "국체명징성명"을 발표하여 천황기관설을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천황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천황주권설을 국가 공인 학설로 확립했다. 이듬해인 1936년 2월 21일, 미노베는 천황기관설에 불만을 품은 우익 단원 오다 토소(小田十壮)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21]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 사회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자 미노베는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과 추밀고문관 등으로 참여했다.[7] 그러나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헌법 제정은 기존 일본제국 헌법의 근본 원리(국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밀원에서 신헌법 초안 심의 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의회 통과 후 결정에도 불참하는 등 저항했지만, 이는 '구시대 자유주의자의 한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국 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천황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보았던 천황기관설은 학설로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3. 2. 기타 학문 분야
미노베 다쓰키치는 헌법학 연구 외에도 여러 법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비교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그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오토 마이어 저서를 번역하는 등 일본 행정법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1899년 5월, 그는 비교법제사 연구를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에서 돌아온 후 1902년 10월에는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비교법제사 강좌를 담당했다. 이후 1908년 9월부터는 행정법 제1강좌를 겸임하며 연구와 강의의 폭을 넓혔고, 1924년 10월부터는 규슈제국대학 교수직을 겸하며 행정법 연구를 이어갔다.
4. 저서
저서명 | 출판 연도 | 출판사 | 비고 |
---|---|---|---|
『개정부현제군제요의』(改正府県制郡制要義) | 1899년 | 유비카쿠(有斐閣) | |
『일본국법학 상권』(日本国法学 上巻) | 1907년 | 유비카쿠(有斐閣) | |
『헌법 및 헌법사 연구』(憲法及憲法史研究) | 1908년 | 유비카쿠(有斐閣) | |
『헌법강화』(憲法講話) | 1912년 | 유비카쿠(有斐閣) | 천황기관설을 제시한 주요 저서 중 하나. |
『미국헌법의 유래 및 특질』(米国憲法の由来及特質) | 1918년 | 유비카쿠(有斐閣) | |
『헌법촬요』(憲法撮要) | 1923년 | 유비카쿠(有斐閣) |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발금 처분됨. |
『행정법제요』(行政法提要) | 1924년 | 유비카쿠(有斐閣) | |
『추조헌법정의』(逐条憲法精義) | 1927년 | 유비카쿠(有斐閣) |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발금 처분됨. |
『행정재판법』(行政裁判法) | 1929년 | 치쿠라쇼보(千倉書房) | |
『현대헌정평론』(現代憲政評論) | 1930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개정 명령을 받음. |
『의회제도론』(議会制度論) | 1930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
『의회정치의 검토』(議会政治の検討) | 1934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개정 명령을 받음. |
『헌법과 정당』(憲法と政党) | 1934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
『일본헌법의 기본주의』(日本憲法の基本主義) | 1934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발금 처분됨. |
『법의 본질』(法の本質) | 1935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
『공법과 사법』(公法と私法) | 1935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
『선거쟁송 및 당선쟁송의 연구』(選挙争訟及当選争訟の研究) | 1936년 | 코분도(弘文堂) | |
『일본행정법』(日本行政法) | 1936년(상), 1940년(하) | 유비카쿠(有斐閣) | |
『공용수용법원리』(公用収用法原理) | 1936년 | 유비카쿠(有斐閣) | |
『선거벌칙의 연구』(選挙罰則の研究) | 1937년 | 료쇼후큐카이(良書普及会) | |
『공무원뇌물죄의 연구』(公務員賄賂罪の研究) | 1939년 |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 | |
『행정형법개론』(行政刑法概論) | 1939년 |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 | |
『일본광업법원리』(日本鉱業法原理) | 1941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
『경제형법의 기초이론』(経済刑法の基礎理論) | 1944년 | 유비카쿠(有斐閣) | |
『신헌법개론』(新憲法概論) | 1947년 | 유비카쿠(有斐閣) | 미노베 사후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가 보완. |
『신헌법추조해설』(新憲法逐条解説) | 1947년 |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 | |
『미국헌법개론』(米国憲法概論) | 1947년 | 유비카쿠(有斐閣) | |
『행정법서론』(行政法序論) | 1948년 | 유비카쿠(有斐閣) | |
『신헌법의 기본원리』(新憲法の基本原理) | 1948년 | 코쿠리츠쇼인(国立書院) | |
『일본국헌법원론』(日本国憲法原論) | 1948년 | 유비카쿠(有斐閣) | 미노베 사후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가 보완. |
- ''헌법강화'' (이와나미 문고, 2018년 11월. 해설 타카미 마사카쓰(高見勝利))
- ''[https://www.amazon.co.jp/%E7%8F%BE%E4%BB%A3%E8%AA%9E%E8%A8%B3-%E6%86%B2%E6%B3%95%E6%92%AE%E8%A6%81-%E7%BE%8E%E6%BF%83%E9%83%A8%E9%81%94%E5%90%89%E8%91%97-MyISBN-%E3%83%87%E3%82%B6%E3%82%A4%E3%83%B3%E3%82%A8%E3%83%83%E3%82%B0%E7%A4%BE-%E5%B0%8F%E5%B7%9D-% 현대어역 헌법촬요]'' (디자인에그사, 2018년)
5. 평가
미노베 다쓰키치는 독일의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제시한 국가법인설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보는 천황기관설을 1912년 《헌법강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 학설은 우에스기 신키치 등이 주장한 천황주권설과 논쟁하며 당시 일본 헌법학계와 정계에서 통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군국주의가 대두하고 1934년 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면서 천황기관설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935년 귀족원 본회의에서 기쿠치 다케오 의원이 천황기관설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군부와 우익 세력의 공격이 격화되었다.[3] 미노베는 ‘일신상의 변명’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4], 그의 저서는 발행 금지 처분을 당했고 불경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귀족원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천황기관설 사건).[5][6] right thumb 이듬해인 1936년에는 천황기관설에 반감을 품은 우익 인사에게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21]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일본 사회의 경직성과 군국주의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미노베는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이나 추밀고문관으로 활동하며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7] 하지만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헌법 개정이 '국체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2] 추밀원에서의 신헌법 초안 심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했으며, 의회 통과 후 결정에도 기권하는 등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구세대 자유주의자의 한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의 제자인 미야자와 도시요시가 8월 혁명설을 통해 신헌법의 정당성을 이론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종합적으로 미노베 다쓰키치는 일본 근대 헌법학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학자이지만, 그의 천황기관설은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의 통치 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전후 민주주의 개혁에는 시대적 한계를 보였다는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의 이론이 일제 강점기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6. 가족 및 친족
7. 상훈
연도 | 내용 |
---|---|
1911년 | 훈4등 수보장 수여 |
1916년 | 훈3등 수보장 수여 |
1916년 | 욱일중수장 수여 |
1919년 | 은배 한 벌 하사 |
1923년 | 훈2등 수보장 수여 |
1928년 | 욱일중광장 수여 |
1928년 | 대례기념장 수여 |
1932년 | 쇼와 5년 국세조사기념장 수여 |
1933년 | 훈1등 수보장 수여 |
1934년 | 만주국 건국공로장 수여 |
1934년 | 금배 한 개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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